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결혼 영주권이라고 하면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적으로 혼인을 하시고 grace period기간에 I-130과 I-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웨이버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I-130과 I-485를 접수하시면 웨이버 승인서를 제출하라는 RFE가 나올 것입니다. RFE를 받고 제출기한 이전에 웨이버 승인이 나오면 그대로 I-130과 I-485가 진행되겠지만 만일 RFE의 due date까지 웨이버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I-130과 I-485는 거절될 것입니다.
위에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시기 상으로 매우 미묘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