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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스탬핑 없이 미국 재입국 가능한지

지역New York 아이디r**ekonl****
조회4,588 공감0 작성일6/3/2021 10:55:22 AM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에 F-1 비자에서 H1B 비자로 변경되고 지난 5월 23일까지 뉴욕에서 일을하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으려고하니 7월말까지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제가 미국을 6월13일에 꼭 들어가야하는데 긴급예약신청이라는 것으로 비자 스탬핑을 받을수 있는지 (이 절차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2) 제 F-1 비자를 보면 만료일이 2023년까지이고 EAD 카드가 있는 상황인데 i-20와 함께 지참하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비자 스탬핑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3) 위에 둘 다 안된다면 무비자나 여행비자 (3개월)으로 미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7월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비자 스탬핑만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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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21 8:00:0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제가 미국을 6월13일에 꼭 들어가야하는데 긴급예약신청이라는 것으로 비자 스탬핑을 받을수 있는지 (이 절차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답변) 긴급인터뷰 신청은 실제로 긴급한 방문사유가 있고 이를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에 복귀를 하기 위한 목적 정도라면 긴급승인은 어렵습니다. 


(질문2)   제 F-1 비자를 보면 만료일이 2023년까지이고 EAD 카드가 있는 상황인데 i-20와 함께 지참하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비자 스탬핑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이미 H-1B로 신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F-1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F-1비자의 유효기간까지 무조건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생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유효기간이 남은 F-1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위에 둘 다 안된다면 무비자나 여행비자 (3개월)으로 미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7월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비자 스탬핑만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현재 H-1B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나온 사람이 ESTA (무비자)로 입국을 한다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A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목적으로는 절대로 입국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ESTA로 입국 시도를 하다 거절이 되면 그 후로는 영구적으로 ESTA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F-1비자나 일을 할 수 없는 ESTA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입니다. 현재 7월까지 비자 인터뷰 가능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도, 중간중간 인터뷰 취소나 변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대사관에서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날짜를 열어주기도 하므로 지속적으로 인터뷰 날짜를 확인하여 빠른 가능일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21 8:40:51 PM

안녕하세요


(1) 긴급예약신청의 조건에 해당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H1 으로 변경하신 상황에서 기존 F1 으로 입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H1 상태에서 무비자 입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21 9:09:29 AM

1) 긴급 예약신청은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임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간의 출장이 필요한 상황은 긴급상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F1 신분은 H1B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3) 여행비자를 승인받으신다면 단기간 미국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하러" 가신다면, 입국시 입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해 보실 수 있지만, 일하러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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