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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한국체류

지역New York 아이디l**y548****
조회2,009 공감0 작성일6/9/2021 1:33:48 AM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1월말에 시민권 지문 찍고나서 그해 7월에 한국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체류중입니다

영주권 만기 날짜가 2020년 9월8일로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중인데 미국입국을 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가서 제가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미국입국이 가능한지요?

2021년 3월에 시민권 인터뷰 서류가 미국주소로 왔는데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엉망이 되버려서 어떻게 수습 가능할지 화가났다가 체념했다가

그런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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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1 9:05:38 AM

다행히 출국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지금귀국하신다면)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도착 후 입국지연 혹은 입국거부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도착 즉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항공기 탑승에 문제가 없는지 항공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분실하신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셔서 확인서(Boarding Foil)를 받아 탑승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1 11:39:02 AM

안녕하세요


미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으시고, 아직 해외 체류가 1년이 넘지 않으셨으므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2차 심사대로 불려가서, 미대사관으로부터 받는 영주권 확인 서류와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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