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n600을 승인받으시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기본+가족), 부모의 시민권증서, 자녀의 영주권카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physical custody)을 보여주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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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n600을 승인받으시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기본+가족), 부모의 시민권증서, 자녀의 영주권카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physical custody)을 보여주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여권 신청시에 N-600 을 접수하시기 전에도, 자녀가 시민권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받으시면, 그리고 그 시민권 받는 날자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는
곧바로 미국 여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