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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k**631****
조회2,113 공감0 작성일1/20/2014 9:16:54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대학교 파이넨셜 에이드를 신청하려면
택스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디펜던트 구요 그런데
제가 소득이 없을경우 택스 보고를 못하는것인가요 ?
은행 이자나 학교 폼 정도로도 택스보고 할수있는건가요 ?
(추가로 택스보고를 못하면 학교 financial aid 못받나요 ?)

그리고 한가지 더
캐쉬잡을 잡으면 캐쉬로 돈을 받고 택스보고 할 때 일했던 가게에서
무슨 싸인이 필요하다는데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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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10:29:27 AM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것이지 세금보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는 미국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캐쉬던지 체크던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입니다. 세금보고 등의 법적 의무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캐쉬의 경우 돈을 받았다는 싸인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 못받았다고 우기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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