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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1 Amended NYS Personal Income Tax

지역New York 아이디i**neclair****
조회1,967 공감0 작성일2/20/2015 7:00:58 AM
2011년의 연방세금보고 주세금보고를 2012년 말에 수정했습니다.
서류를 뒤지다가 IRS에는 추가세금과 함게 보냈는데 뉴욕주 수정보고와 체크는 봉투에 우표가 붙어있는채로 보내지 않은것을 발견했습니다.
체크를 보니 $9618을 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보내면 페널티+이자가 얼마나 붙을까요?
벌금이나 추가 이자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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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5 9:34:09 AM
계속하여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마도 납세자의 은행 예금을 차압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이런 기록은 시민권 신청시에 왜 체납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시민권인터뷰에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세금보고누락 여부, 세금체납여부, 감사받은 여부는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고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혹시 인터뷰에서 해명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i**neclair**** 님 답변 답변일 2/20/2015 11:55:2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늦었지만 지금 보내려는것이고 벌금과 이자에 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선 답을 안하시고 시민권에 대해선 질문한것이 없는데 답을 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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