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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욕 스테이트 세금공제

지역New York 아이디t**onim88g****
조회3,238 공감0 작성일9/17/2015 9:15:51 AM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한국에 세금납부했으면,

뉴욕에서 연방세금은 세액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세금이나 시티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스테이트세금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지요.

그리고 시티세금도 있다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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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5 9:57:24 AM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소득세는 미국 연방정부는 외국세액공제라 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만, 뉴욕주정부나 뉴욕시정부는 외국에 낸 세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 소득에 한국의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세금보고 할때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각종 비용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받으신 임대료에서 각종비용 (예: 재산세, 보험,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등)을 공제해서 남은 순수익을 다른 소득과 포함해서 나온 전체소득이 본인의 가족관계에 따라서 과세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세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그것이 세금입니다. 주정부와 시정부의 세율이 다 다릅니다.

임대소득이 질의하신 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FBAR) 신고대상 인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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