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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카드로 직원들과 여행가는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조회5,220 공감0 작성일9/15/2015 6:42:05 PM
큰회사는 아니고 직원 3-4명정도 되는
자영업입니다.
법인카드 가족여행이 아닌 직원들
비행기티켓이나 숙소 예약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비지니스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들의 소득으로 분리되거나
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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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5 10:40:53 AM
업무상 출장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 것은 비용처리 합니다.

급여나 보너스를 대신하는 지출이라면 급여보고를 통해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고용주도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prize나 awards를 포함합니다.

종업원에게 소득이 되지 않으려면 nontaxable fringe benefit이 있으나 각종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령 회식같은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내어 회계사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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