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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인터뷰 시 질문에서

지역New York 아이디b**ht****
조회1,088 공감0 작성일10/5/2020 11:18:10 AM
오래 기다렸던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485은 2017년 신청하였고 그 후에 2018년에 임신.출산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공적부조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yes를 하는게 맞는가요? 임신 메디케이드는 공적부조에 속하지 않고 새로 변경된 법도 17년도에 신청한 저에겐 어차피 해당 안되니 솔직히 임신으로 메디케이드 받은적이 있다고 말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 친구는 두번의 임신 메디케이드 받았는데 인터뷰 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여. 어떤게 더 나은 길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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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0 10:17:45 AM

임산부 그리고 산후조리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적용의 면제(exemption)를 받는 것이므로, 밝히시고 그 사정을 설명하시는 방법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0 6:07:57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No 라고 기입하시되, 관련질문을 받으시면 사실대로 대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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