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들 이 23세 인데 DACA 가 날짜 가 안맞아서 해당이 안되어 이번에 대학 을 졸업해도 취직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카구제를 기대했는데 어영부영 날짜만 가도 그것도 희망이 없어 지네요! 아이 엄마가 이번에 영주권 나올 예정인데 불체 아들을 초청해서 영주권 해 줄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불체라 안된다. 어떤이들은 밀입국 한게 아니라면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 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 가능하다면 수속기간은 얼마면 영주권 을 받고 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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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6/2019 12:12:27 PM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서류미비인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어머니께서 우선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아드님을 초청(I-130)하시고,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601a)를 받으신 후, 출국하여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다만, 가족 초청 후, 영주권자 성인자녀의 우선일자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고, 아드님을 초청하시고(130을 파일하시면) 문호가 열리기를 5년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2) 이후 601a(waiver)를 받고 한국에가서 인터뷰해야 합니다. 그런데 601a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없으면 어머님이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증명(서류)해야 합니다. (3) 이 모든 것을 통과 한다고 해도 빨리 진행되어도 130 신청후 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이 가능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