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4/2018 6:41:02 AM
1.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에
대략 수리비가 1000블 넘을 것 같으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1000불이 안될 것 같은 경미한 사고이면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밑의 사고는 철길에 이상이 없었으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 수리비가 1000블 넘을 것 같으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1000불이 안될 것 같은 경미한 사고이면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밑의 사고는 철길에 이상이 없었으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