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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등학교 등록금(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248 공감0 작성일5/16/2012 6:38:26 PM
안녕하세요?
우리집 두아이들은 F-1비자 학생으로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일년동안만) 이제 영주권을 받앗는데 등록금을 리턴받을 수 잇는지요?
이런경우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세금보고시 혜택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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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torvill****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12:21:51 AM
헐 -----

등록금 리턴 가지고 성이 차시겠수??
j**k****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10:31:08 PM
음... 내가 알기론 F-1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공립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F-1학생비자는 사립에서만 다닐수 있구요.
공립을 다닌는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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