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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거주자 메디케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6,136 공감1 작성일9/24/2023 9:27:37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40크레딧 을 보유한후에 65세 가 지나서  오리지날 메디케어 A 와 B 를 가지고 있다가


장기간 ( 5년정도 ) 해외 거주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메디케어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메디케어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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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4/2023 9:59:21 AM

40 근로 크레딧을 보유한후 65세에 메디케어 A 가입은 무료이므로

장기간 해외거주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메디케어 A 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메디케어 B 의 매달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여 유지된 경우면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메디케어 B 를 계속 사용 가능하죠. 


파트 B 와 파트 D 의  지연가입/재가입 벌금  late enrollment/restart penalty 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 - 페이지 23, 83 을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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