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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신분의 장애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3,002 공감0 작성일9/19/2023 10:46:49 PM

DACA 신분의 장애자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니

오렌지카운티 섹션 8 바우처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소셜번호가 있어서 웹사이트에서 신청 진행해봤는데

인컴 넣는 프로세스로 넘어가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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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0/2023 10:12:03 AM

HUD의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vouchers 의 수급 자격의 적격 이민 신분은 

"합법 체류자" Lawful residents 이며 . . .  24 C.F.R. 5.500(a)


해당 지역 섹션 8 바우처 신청 웹사이트의 Orange County Housing Authority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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