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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보험이 3개월 중단시 벌금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y**olj****
조회3,458 공감0 작성일2/23/2021 9:32:46 AM
2020년 코로나때문에 병원 약속이 취소되면서 저와 제 아이들이 의료보험 자동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갖은 고생끝에 다시 연결 되긴 했는데 3개월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번 세금보고 할때 벌금을 내게 되나요? 낸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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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3/2021 3:03:54 PM


안녕하세요, 


정확한 건강보험 취소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상이면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없고, 3개월미만이면 벌금 면제가 됩니다. 

예를들면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보험이 없었다면  커버리지 갭은 4월, 5월의 2개월로 계산되어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라도 보험에 가입되어있던 3월과 6월은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3월1일부터 5 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보험이 없었다면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할 점은 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3개월보험이 없었다면, 2020년 세금보고시에는 2020년 11월과 12월의 2개월만 보험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면제되지만, 2021년에는 한달도 빠짐없이 가입을 하셔야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에 이미 연속적인 3개월월 미가입으로 계산되어 '3개월미만 벌금 면제규정 Short Gap Exemption'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한 벌금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게산할 수 있습니다. tax year, 가족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연소득 AGI(Adjusted Gross Income)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www.ftb.ca.gov/file/personal/filing-situations/healthcare/estimator/Home/Estimate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실제로 입력을 해보시면 3개월 미가입을 체크했을 때 벌금이 $0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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