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건강보험 취소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상이면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없고, 3개월미만이면 벌금 면제가 됩니다.
예를들면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보험이 없었다면 커버리지 갭은 4월, 5월의 2개월로 계산되어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라도 보험에 가입되어있던 3월과 6월은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3월1일부터 5 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보험이 없었다면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할 점은 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3개월보험이 없었다면, 2020년 세금보고시에는 2020년 11월과 12월의 2개월만 보험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면제되지만, 2021년에는 한달도 빠짐없이 가입을 하셔야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에 이미 연속적인 3개월월 미가입으로 계산되어 '3개월미만 벌금 면제규정 Short Gap Exemption'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한 벌금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게산할 수 있습니다. tax year, 가족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연소득 AGI(Adjusted Gross Income)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www.ftb.ca.gov/file/personal/filing-situations/healthcare/estimator/Home/Estimate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실제로 입력을 해보시면 3개월 미가입을 체크했을 때 벌금이 $0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