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실업수당 600불 인컴으로인한 오바마케어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4115****
조회2,659 공감0 작성일2/16/2021 8:54:24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받은 600불 추가 실업수당으로인해 오바마케어에 보고된 인컴보다 조금 오버되어서 벌금내야된다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공제 받을수는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9/2021 11:37:00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 규정하는 소득은  AGI(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합니다. 전제소득에서 세금 공제(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데 , 자세한 항목들은 회계사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보험 분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IRA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50세 이하인 경우에는 $6,000,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7,0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므로, 부부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12,000, $13,000, $14,0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아 AGI를 낮추어 오바마케어벌금( 정확히는 벌금이 아니라 기존에 받은 정부보조금을 pay back하는 것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8:39:09 AM
" pay back하는 것"
마크 정 님 , 귀한 정보 지식에 고맙습니다! ^ ^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