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DA 계약서

지역Florida 아이디g**d658****
조회2,852 공감0 작성일11/4/2023 10:10:29 AM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4/2023 10:42:18 AM

안녕하세요.

콜로라도주 인것 같네요.

NDA를 싸인하고 진행한것 다 좋고요, 부동산에게 4천불을 주고 빠지라고 바이어가 요구한 경우, 그런데 셀러가 모든 커미션에 대한 일반적인 부담을 다 지게 되어 있는데 셀러는 어디에 있나요?

3가지 방법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1. 그 에이전트 ( Owner 부동산 회사 대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에이전트는 Owner Broker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하고 그 모든 중개행위에 책임을 Owner Broker가 지게 됨 ) 에이전트가 속한 그 부동산 회사 대표에게 변호사 편지를 보내서, 소송에 갈수 있다 ( 결코 소송가지 마세요- 압박과 협상용입니다) 어떤 중개행위로 인한 태만과 무지로 인한 발생할수 있는 손해에 직면했다,  덧붙여 콜로라도주 부동산국에 불만 접수를 하겠다-회사와 에이전트 상대로- Certified Letter로 보내세요

2. 원래 커미션은 셀러가 주는것이니 셀러 당신이 리스팅 계약과 질문자님의 NDA 를 다 해지하고 아니면 셀러가 부동산회사와 에이전트 상대로 1번 내용대로 최대 압박을 하라고 하세요.

3. 에이전트와 부동산회사 대표에게 1,2번의 종합편으로 셀러와의 리스팅게약및 바이어의 NDA를 다 포함하여 다 해지한다는 Terminate한다는 내용을 서류화하고 싸인받으세요


현장이 아니라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수 있으나 1,2,3,번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23 10:34:14 AM

보통 NDA 는 한마디로 리스팅에이전트를 통해서 해당 사업체에 관한 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받으시고 해당 정보는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고 사업체에 대한 딜은 해당 에이전트를 통한다는 식의 disclosure 라고보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 리스팅이 에이전트와 독점계약 상태라면 (exclusive listing) 셀러가 독점계약기간 (보통 사업체의 리스팅 계약 기간은 residential보다는 깁니다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까지도 갑니다) 동안 다른에이전트나 특히 바이어와 계약을 진행할경우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있고 독점 리스팅 계약이 종료가된후에도 일정기간은 커미션 지급의 의무가있습니다. 콜로라도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지금 문맥으로 봐서는 에이전트를 제외하고 셀러와 직접 딜을 하시려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나 소속된 회사가 있다면 소속회사 브로커와 담판을 하시고 리스팅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를 문서화 하셔야 셀러가 추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직접 셀러와 딜을 하시게 되면 셀러가 커미션 지급을 포함한 소송 문제에 휩쓸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