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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항소중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8****
조회2,705 공감0 작성일12/15/2017 7:00:08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i485 디나이가 나왔고 항소중에 있어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행허가서는 쓸수가 없는거죠? 여권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올수가 없어지는건가요?
항소 결과를 보지않고 한국에 가게되더라도, 485 디나이 날짜부터 불체로 간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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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7 9:35:4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입국하실때 사용하신 비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비자가 비이민비자였다면, 미국내에서 이민신청을 하신것으로 인하여서, 비자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미국내 입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7 7:49:58 PM
보통 항소 (appeal)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I-485는 appeal (상급기관에 재심사 요청)이 불가능하고 motion (최초 심사 후 거절한 같은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재심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I-485는 appeal이 불가능한 타입이므로 아마 motion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I-485거절 이후에는 advance parole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전의 비이민 체류신분 (H-1B, F-1, J-1 등)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 I-485거절이 될 때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Motion이 심사 중이라고 해도 불법체류가 중지 되거나 excuse되는 것이 아니며 계속 불법체류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I-485의 motion이 승인된다면 motion이 승인될때까지 발생한 불체는 excuse되지만 motion의 승인여부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motion이 승인될 것을 예상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1년 발생하면 3년, 1년 이상 발생하면 10년의 입국금지가 되며, 입국금지 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사면신청 (waiver)를 통해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7/2017 3:49:05 PM
항소중이시면 아직까지는 불체는 아니실 겁니다. 다만 출국하시면 항소건은 자동으로 드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 방문시에 영주권 신청 기록때문에 입국하실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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