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9/2009 2:32:04 PM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학비를 내기위해서는
학교시작 직전 최소 366일을 연속적으로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이를 충족시킬 것 같지 않군요.
미국 재 입국 이후 1년이 되면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것 입니다.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미국 입국후 학교와 상의 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휴학이나 파트타임으로의 전환등을 이용하여
학비를 줄이고, 1년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학비를 내기위해서는
학교시작 직전 최소 366일을 연속적으로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이를 충족시킬 것 같지 않군요.
미국 재 입국 이후 1년이 되면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것 입니다.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미국 입국후 학교와 상의 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휴학이나 파트타임으로의 전환등을 이용하여
학비를 줄이고, 1년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