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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국제면허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533****
조회45,983 공감0 작성일2/27/2014 1:07:15 PM
안녕하십니까,

글주변이 없어 두서없는 질문이더라도 따뜻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께서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잠시 방문하실 계획인데요,
여쭤보고자하는 문의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취득한 국제면허(International License)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valid period동안 (1년) 운전이 가능한가요?

2. 국제면허증으로도 미국내에서 차량구입 및 개인 차량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단순 돈내고 산다는 의미보단,, 제가 알기론 새차 구매시 면허증과 보험이
제출되지 않으면 키를 인도받을수 없다고 들어서요)

3.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지하신 미국비자를 이용해서 방문하셨다가 몇개월
업무보시고 돌아가실거같습니다. 따라서 SSN를 발급받으실순 없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국제 면허증으로 그냥 차량 구입하고 보험드는것이 나은건지,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SSN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좀 헷갈립니다.


관련하여 DMV사이트며 기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정확하고 깔끔한 정보는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다소 정리가 안된 질문이지만,,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7/2014 2:16:47 PM
님의 질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의 비자가 무슨 비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답변이 간단할 것인데, 그 부분에 언급이 없어서 두루 답변을 하겠습니다.

1. 한국에서 취득한 국제면허(International License)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valid period동안 (1년) 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님의 질문 자체로만은 불가능하지만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방문비자나 전자여권을 보여주면 방문자는 방문기간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비자로 오신 분은 6개월 동안, 무비자로 오신 분은 3개월 동안 운전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시는 방법도 오시는 분의 비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본인(F-1)과 배우자(F-2)이거나 아니면 소셜 번호를 원래 받을 수 없는 분들(예를 들어 R-2)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DMV에 가셔서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고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시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임시면허증으로 실기 시험을 쳐서 정식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번호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셜 번호를 받은 후에 필기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필기 시험 후에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것으로 실기 시험을 쳐서 정식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을 받은 후에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제면허증으로도 미국내에서 차량구입 및 개인 차량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단순 돈내고 산다는 의미보단,, 제가 알기론 새차 구매시 면허증과 보험이 제출되지 않으면 키를 인도받을수 없다고 들어서요)

답변: 캘리포니아주 DMV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보험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 신분증은 여권도 인정해 줍니다. 보험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고차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등록하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딜러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차를 사러 오는 사람은 당연히 미국 내 면허증을 가지고 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으로 새차를 구입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딜러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지하신 미국비자를 이용해서 방문하셨다가 몇개월
업무보시고 돌아가실거같습니다. 따라서 SSN를 발급받으실순 없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국제 면허증으로 그냥 차량 구입하고 보험드는것이 나은건지,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SSN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좀 헷갈립니다.

답변: 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나 원래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인 경우에는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셜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인 경우에는 소셜 번호를 발급 받은 후에라야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LA도우미 카페에 캘리포니아주 한글 문전 문제지가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533****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2:48:32 PM
친절한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서목사님.
오시는분은 방문 비자로 오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전달해 드리면 되겠네요.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2:54:42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방문비자로 오시는 경우이면,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한글 문제지를 공부해서 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면 바로 필기와 실기를 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해서 차를 구입하시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곳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비자의 경우에는 새차를 사려면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셔야 가능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2:48:34 PM
이제는 비자기간만큼 인정해 주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5:47:46 PM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까지만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3/1/2014 10:30:40 AM
아뇨 국제운전면허증 여쭤본거였어요.

전에는 국제운전 면허증 2주밖에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d**lo**** 님 답변 답변일 3/1/2014 10:11:18 PM
단순 방문자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합법적인 방문 기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방문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서 타는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면허증을 방문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번역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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