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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rmy Reserve가서 시민권취득후 ROTC지원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050****
조회6,327 공감0 작성일3/28/2012 11:46:46 AM
작년 4월에 영주권취득후 거의 1년이 지납니다. 현재 제 아이가 11학년이고 West Point를 지원하려했으나 시민권자 아님 International만 받아서 대학입학후 ROTC로 지원하려고 한답니다. 시민권 받으려면 앞으로 4년은 더 기달려야 하는데.... 지인이 알려주기를 대학입학후 Army Reserve가서 시민권취득후 ROTC지원가능하다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Army Reserve 의무복무기간은 얼마이며 시민권 취득후 ROTC들어가기 위해 바로 그만둘수있는지도 자세하게 문의드리고 싶고, 아님 같이 병행 할 수있는지도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Reserve란 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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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1****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7:17:11 AM
Reserve 이던 Active이던 군대에 들어가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제 주위에도 Reserve에 들어가서 시민권 받고 장교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리저브는 6년 정도 계약합니다 왜냐면 GI Bill 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하면 그 보다 적게 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리저브 하면서 ROTC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리저브는 기껏해야 한달에 이틀 나가는 것이고, 또 두개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나중에 ROTC 끝나고 소위(2nd LT) 로 임관할때 리저브 시간을 전부 인정 받아 1년차 봉급이 아닌 4-5년차 봉급을 받기 때문이죠
리저브 계약은 장교가 되는순간 파기됩니다. 10년을 싸인했다하더라도 장교가 되면 다 없어지고 장교로서 모든 기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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