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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무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q**s140****
조회2,027 공감0 작성일12/9/2019 3:10:08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번주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나오는중 우회전을 햇는데 저희 회사 입구 왼쪽에
큰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가 오는것을 못보고 차량이 충돌해
제차는 왼쪽 뒷부분이 사고가나가 상대차는 오른쪽 앞쪽이 파손이 됬습니다.(2016소나트,에어백터짐)
사고후 경찰통해 리프트 작성하구 제 보험증과 상대보험증교환하고 제차는 카센타에 맡기고
보험에 클레임을 걸예정이였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느데 지난달 제카드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제가 무보험인상태로 사고를 냇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제차수리비 차렌터, 차 토잉비에 , 상대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물어여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 보험에 클레임을 걸고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재가 질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할까요 ? 재가 보상을 다해햐하는 상황이 온다면 합의금은 분할로 지불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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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9/2019 3:45:53 PM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합의금은 분할로 지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보험 티켓과 사고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6D9k3nYV2A&feature=youtu.be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q**s140****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3:48:16 PM
답변감사합니다.
지금 상대 보험사쪽에서는 제가 무보험인것을 모르는상태여서 가입했던 보험사측에서 클레임을 걸고 결과를 기다리자고하는데 클레임을 거는것이 나을까요 ? 아니면 상대보험사측에 무보험 상태이니 캐쉬로 합의를 요청하는것이 나을까요 ?
d**lo****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3:56:04 PM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s140****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4:02:06 PM
네감사합니다.
합의는 상대연락처를 모르는데 보험사쪽에 연락하면 되나요 ?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이메일로 전달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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