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2:42:56 PM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따르는,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h**h****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9:52:31 AM 55세이상 입주할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는 55세 이상 시니어들만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와 같은곳 아닌가요? 렌트가 비싸도 정부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3,750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3 조회 2,773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병원비와 퍼블릭 차지 질문드립니다. + 2 조회 1,957 공감 0 NY M**dtownbidd**** 6/29/2025 12:11: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2,306 공감 0 CA r**itls**** 6/25/2025 12:15: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