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5:12:42 PM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이므로 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18:51 PM 안녕하세요18세미만일때의 불법체류는 이민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DACA 를 받지 않고 18세 이후의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 되셨다면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140승인 후-485접수전 한국방문 가능여부 + 1 조회 305 공감 0 CA c**nny9**** 4/25/2024 10:44: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2 단계신청 들어갔는데 회사를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 2 조회 1,343 공감 0 NJ h**lee9**** 4/23/2024 9:34: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L1 비자 체류 중 영주권 거절 시 체류관련 + 2 조회 994 공감 0 ETC m**808**** 4/20/2024 12:01: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