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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dui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k****
조회4,703 공감0 작성일7/16/2019 11:40:55 PM
이번 2월말경에 첫 dui 를 걸렸습니다. 걸렸을당시 음주테스트 기계로 1차 음주측정후 jail 에 가서 피를 뽑고 그다음날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3월경에 재판 날짜와 dmv 히어링 날짜가 나왔고. 중간에 법원에서 jail에서 뽑은 피를 찾지 못했다고 재판날짜 dmv 전부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6월 말경에 dmv 히어링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중순경에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
현재 dmw히어링 결과는 운전면허 정지 없이 다시 재발급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재판날짜는 다음달인 8월 중순입니다. 제 알콜농도는 0.20 이구요. dmv 히어링에서 면허정지를 안받았는데 재판에서 면허정지를 받을수도 있나요? 면허정지를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련지요..
첫 dui 이구요.. 다른 스피드 티켓 이런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기간이나 사회봉사 벌금 등 제가 받을 판결이 대략 어느정도 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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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a1000**** 님 답변 답변일 7/17/2019 1:06:16 PM
저도 알콜치수 0.20 으로 6월 24 일날 법정에 다녀왔습니다.
법정 판결과 DMV는 별개입니다. 재판관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면허정지 같은 판결은 없습니다.


법정 판결은 벌금과 음주 학교 등록하고 마무리, MADD 라는 음주운전자 때문에 피해자가 된 모임에 1회 참석 입니다. 이 3가지를 법정에서 지정한 날짜에 다 마무리하고 법정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인 알콜농도 0.08 이지만, 10년 집행유예가 있기때문에 0.01 수치가 나와도 2번째 음주 운전이 되니 절대 조심하셔야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다 SR22 신청하셔야 합니다. 3년 동안.

벌금은 $390 + 인데 실질적으로 $1,950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음주운전 체포당시 구치소에 있었던 날을 빼니까 $1,450 정도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시면 노란색 종이?가 적힌곳으로 며칠안에 가셔서 음주학교 등록을 신고하는 곳에 $100을 내시고 등록해야합니다.
0.20 이면 6개월 학교 다니셔야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2시간.. 학비가$781 나왔습니다.
AA 미팅 13번 출석. 내는 돈은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수업.
MADD 1회 찹석. $53 입니다.사회 봉사 대신 이 미팅에 참석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변호사비 $2.500 들여서 사건 진행 했지만 돈만 날렸습니다.
체포 당시 BAC는 0.197 ,병원에서 피를 뽑았는데 0.12 가 나왔는데도 0.20으로 진행 해버리더라구요.
판결도 음주 운전에서 난폭운전으로 죄목을 바꿀 시도도 안해보구요.

좋은 생각 하면서 고통의 6개월을 잘 버텨봅시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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