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9 6:14:11 PM 1.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영주권자로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2.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님의 영주권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체류하셨으면 무비자 입국 등록을 하신 후에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54:56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 없이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단기기간체류만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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