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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3 가족이민신청 시 제3자 재정보증인 필요서류

지역Korea 아이디a**dall****
조회1,861 공감0 작성일8/10/2022 10:51:05 PM

1. 가족이민(F3) 신청 시 제출할 제3자 재정보증인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IRS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족이민(F3) 초청 당시 만 21세 미만인 자녀도 (현재는 29세)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priority date: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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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2 9:09:17 AM

1. 재정보증 서류는 통상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그리고 W2 등 소득 확인 서류 입니다.  

2. 가족초청 당시 21세 미만의 자녀였다면, 아동신분보호법(CSPA) 규정에 따라 현재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SPA 규정에 맞추어 비자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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