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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개인으로 스폰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2****
조회3,812 공감0 작성일3/16/2020 2:20:47 PM

안녕하세요.

저는 F1이고 얼마전에 OPT를 마치고 한국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를 좋게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미국인 신분의 백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말씀하시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너가 미국에 계속 연장해서 머무르고 싶다면 아주머니가 스폰해 줄 수 있다고 스폰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INS쪽에 Certified mail?을 계속 보내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개인이 스폰해 주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비자연장, 영주권 여러 방법을 알아보면서 이런 방법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안해봐서요.

이런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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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0 2:26:30 PM

없습니다.

그 분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그 사업체 직원으로 스폰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0 4:12:10 PM

이론상 '정원사'(gardener) 등으로 아주머니가 나를 채용해 준다면,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긴 합니다. 비숙련직 특성상 PERM 절차 통과가 까다로울 뿐입니다.    비이민비자인 H1B  비자의 경우에도 개인 고용주자격으로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 그 아주머니에게 필요한가 하는것이 문제될 뿐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0 6:22:15 AM

녜, 개인이 영주권 스폰서  가능한 부분이 몇개 있읍니다.  불행 하게도, 말씀 하신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0 8:58:33 AM

안녕하세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스폰서로 본인을 고용하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시도해보실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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