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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o****
조회1,341 공감0 작성일8/31/2020 1:54:37 P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 12월 1일부터 1년동안 OPT 자격으로 체류하게 되었는데요. 90일안에 volunteering이나 취업을 해야하는데 2월 부터 관련업종이라 인정되는 사우나에서 volunteering 하는 걸로 서류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DSO가 서류를 누락했는지 SEVI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5일안에 employer 인포를 보내지 않으면 올해 12월 종료되는 OPT 자격을 박탈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사태때문에 과연 다시 2월달부터 volunteering 하고 있다는 서류를 다시 올려도 될지, 아시다시피 사우나쪽은 필요업종이 아니라 3월말부터 문을 닫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또 다른 관련업종인 카이로프락틱에서 volunteering한 걸로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리뉴도 있구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런지요?

또 OPT 만료 전에 F1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신학교 입학이라던지 하는 방법으로요.

그럼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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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20 7:51:56 PM

3월부터 문을 닫아서 일을 전혀 하지 못하셨다면, 원칙은 그 이후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실업기간 90일을 넘기셨으니 '신분위반'이 발생하였고, 이 신분위반은 'reinstatement'를 통하여 용서를 받으셔야 정상적인 학생신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OPT가 진행되고 있다면, 만료 기간 이내 그리고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신분변경 혹은 다른 학교로의 transfer를 통하여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20 9:16:01 AM

안녕하세요


90일이상 일을하지 않으시면 OPT 신분이 종료가 되므로, 그동안에 일을하시면서 OPT 신분을 유지하신 상황에서는 학교를 재학하시면서, F1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0 8:38:36 AM

OPT 만료 전이 아니라, 이미 90일 이상 일 안한 날자 부터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빨리 학교 담당자 찾아가, 다시 살리는 방법 강구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번에 지나 간다고 하여도 혹시 몇년뒤에 영주권 하시게 되면,  미국체류 기간 동안에 불법체류 기간 있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이  OPT 규정 지키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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