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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2)

지역Alabama 아이디M**1943****
조회2,302 공감0 작성일7/31/2015 8:31:36 PM
=====지난번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학생신분에서 10년전부터 불체상태입니다. 와이프에게 시민권 오빠, 영주권 있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아내가 I-601a 신청가능하면, 시민권 오빠을 통하여I-130을 신청해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될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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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인 저도 같이 I-130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601a 신청이 승인되어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미국으로 입국하여. 다른 영주권 스폰스를 찾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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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5 1:40:38 PM
동반가족 수혜자 인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이번 발표된 I-601A 면제 확대 조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 부인 오빠께서 형제자매 초청 I-130 접수하면 그때 배우자로 함께 신청해 두고 문호개방되면 그때 미국내에서 I-601A면제 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국토안보부장관이 제안해 8CFR (이민국적법 연방행정명령집) Parts 103 and 212에 기재될 면제신청 확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21세 미만 자녀만 해당)

시민권자 미혼성년자녀 (INA§203(a)(1))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INA§203(a)(2)(A))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 (INA§203(a)(2)(B))
시민권자 기혼자녀 (INA§203(a)(3))
시민권자 형제 자매 (INA§203(a)(4)
취업이민 수혜자 (INA§203(b)) 및 I-360 페티숀 수혜자)
동반가족가족 수혜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추첨영주권 수혜자 (Diversity Immigrants)

절차상으로는 우선 I-130 (또는 I-140, I-360)신청하시고 승인된후 문호개방되어 이민비자 신청날짜가 도래하면 그때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신청을 합니다. 면제신청서가 승인되면 그승인서와 함께 국립비자쎈터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및 대사관 인터뷰가 예약되고 출국해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습니다. (면제신청서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오해하면 않됩니다). 출국시 신청자가 면제를 받은 불법체류이외에 다른 입국불허사유 (이민사기 또는 형법위반)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면제를 또 받아야하므로 이점 또한 유념해야합니다.

I-601A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합니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님도 면제대상이 되지만 초청자인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 면제 받을수는 없고 부모님 자신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 (초청자조부모)의 극심한 여려움이 존재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해당되는경우가 많지 않을겁니다.

현재 취업이민신청서 승인받고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로 인해 (245i 또는 245k조항 해당되지 않는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지못하고 있는 수혜자들도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할수 있다면 면제신청해 승인받고 출국해 취업이민비자 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면제신청승인의 관건이 되는 극심한 어려움 증명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그정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지난해 11월 발표시에 있었지만 이번 확대조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이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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