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신분변경 후 일할 수 있는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ru****
조회958 공감0 작성일4/22/2024 5:22:02 PM

수고하십니다.

와이프의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완료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영주권 절차를 계속할지 아니면 와이프가 E2 사업체를 운영하여서 와이프와 아이들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계속할지 고민 중입니다.

후자일 경우, 와이프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서 또 일하면서 E2 신분변경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고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4 9:31:55 AM

E2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신 후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하시면서 영주권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