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으시거나 '실업보험금'을 받으신다고 하여 그 자체로 보증인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봉을 계산해 보아야 하고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RFE 혹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 여전히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직장을 잃으시거나 '실업보험금'을 받으신다고 하여 그 자체로 보증인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봉을 계산해 보아야 하고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RFE 혹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 여전히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재정보증에 대하여서 추가질문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추가질문을 받게된다면, 앞으로 계속 일을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Job Offer Letter 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출국 8개월후 미국입국시 소명자료 어떠 한 것을 준비 하여야 하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 1
이민/비자 영주권
485작성중입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사용했던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