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분실하신 것이 아니고 출국 후 6개월을 넘기신 것도 아니며 단순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미국대사관에 가서 따로 수속하실 필요가 없고, 만료된 카드, 갱신 접수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간의 사정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 7 월 만기여서 2021. 1 월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 ( 신청 서류는 2022. 7 월까지 유효) , 만기된 영주권으로 2022. 2- 3 월에 미국 다녀 왔으나 global entry ( 유효기간 2023.7 월 ) 가 있어서 인지 입국시 영주권 확인하지 않고 미국을 입국할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출국시 스탬프를 이민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해, 그냥 출국해 현재는 한국에 있는데 이번 2022 . 7 월경 미국 입국하려는데 아직 갱신한 영주권이 도착 안해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따로 수속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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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분실하신 것이 아니고 출국 후 6개월을 넘기신 것도 아니며 단순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미국대사관에 가서 따로 수속하실 필요가 없고, 만료된 카드, 갱신 접수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간의 사정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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