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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중 재정 보증인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t**ebreake****
조회3,142 공감0 작성일1/20/2020 1:01:57 AM

현재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결혼하고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 해서 미국에 가려고 영주권을 알아보던 중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바로와서 수입이 전혀 없구요

이 경우 혹시


와이프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모은 "한국 통장 잔고"로 재정보증을 대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통장 잔고가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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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0 7:11:34 AM

통장 잔고 등 자산(asset)으로 재정보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준 소득(FPL 125%) 5배가 있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0 1:16:37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5배가 1년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어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7:21:53 AM

법률에는, 필요한 금액의 5 배 있으면 자격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인터뷰 할때에는 그외에도, 재정에 관해 추가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영주권 받고 입국한 후에, 미래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 보조금 안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을 추가로 증명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 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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