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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출생아들의 시민권취득후 한국방문

지역Virginia 아이디e**oopia****
조회2,231 공감0 작성일3/12/2024 9:01:39 AM

안녕하세요?

2003년 한국에서 출생후 2004년 미국에 입국하여, 2014년 시민권을 취득한 현재 20살인 아들과 함께 5월에 약 2주간 한국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병역과 관련해서, 국적포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2주간의 한국 여행으로 한국 입출국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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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4 9:23:52 AM

한국 국적을 잃으신 것으로 추정되며 병역은 24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설령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병역때문에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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