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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s**veus****
조회3,122 공감0 작성일4/8/2024 8:55:25 PM

항상 감사 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자주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 방문중에 갑자기 병원검사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치료와 검사가 남아서 6개월이 지날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곳 전문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글을 남깁니다. 


1. 만약 6개월이 지나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2.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 가능 한지요?


3. 병원 치료 떄문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식구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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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4 9:28:45 AM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는다면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2. 한국에서 reentry permit 신청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3. 병원치료 때문이라면 1년을 넘겨도 SB1 비자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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