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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신분 (남자) 영주권 결혼후 여권 재발급 가능 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J**woo919****
조회3,504 공감0 작성일6/25/2022 4:30:37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1년 여행 비자로 가족 과 함께 이민 온후 부모님은 귀국 하시고 저 혼자 미국에 체류 하게 되었다가 DACA 를 취득 하였습니다. 만 24세 전에 군복무 연기의 대해 아예 무지 하여 연장 신청도 못 하였고, 현재 와이프 (영주권자) 와 결혼을 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쉬운 방법으로 받기 위해 와이프가 시민권 취득후에 할 예정인데, 만약에 와이프가 시민권 취득후 제가 영주권을 신청 할시 여권을 재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 2001년 에 미국에 이민을 온후로 한국엔 한번도 간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당시 10세 였던 제 여권을 아직 소유 한 상태 입니다.
군복무를 완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 받기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을 방문 할수 있을까요?
한국이 어렵다면 영주권으로 다른 해외 여행이라도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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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2 8:08:49 AM

여권 발급 문제는 지금 사시는 지역의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자체는 지금도 여행자 비자를 받아서 가실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 가셨을 때에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 본인의 정보를 주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TV] 미국 병역 제도 Selective Service

https://youtu.be/U3I_ZWGKMmU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22 8:17:48 AM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병역연기'를 신청하시고 병역연기가 승인되면 여권재발급/한국방문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하시는 경우, 다수 국가에서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여권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woo919****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8:28:02 AM
제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 할 시기가 앞으로 4-5년 후 입니다. 영주권 진행 해주셨던 분이 제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후 제가 영주권 신청 하는게 더 빠르다 하셔서 그렇게 진행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만으로 35-36 이 됩니다. 그 나이에도 영주권을 취득 하면 병역 연기가 되나요 ?
m**le2kn**** 님 답변 답변일 8/13/2022 6:10:29 AM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병무청 홈페이지 정보에 의하면
1.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가능합니다.
2. 연기 조건은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3. 따라서 영주권 취득후 3년이 되어야 병역연기가 가능 합니다.
j**ngsuk1**** 님 답변 답변일 5/5/2023 11:01:55 AM
안녕하세요, 저두 지금 같은 상황인 사람을 아는데요.. 혹시 이 문제 해결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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