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면제는 55/15, 50/20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나이가 기준을 넘고 15년 혹은 20년 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문제 약식 '소양'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5/20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소지자로 모국어인 한국어로 시민권 인터뷰를 받으려고합니다
자격은 65세이상 15년 이상 거주자로 알고있습니다
3개월전에 서류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만 단 모국어로 인터뷰를 신청하는사람에 한해서는 거주기간이 15년이 지나야 서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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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면제는 55/15, 50/20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나이가 기준을 넘고 15년 혹은 20년 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문제 약식 '소양'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5/20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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