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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취업 영주권 취득 후. 병원의 사정 변화

지역New York 아이디s**101****
조회2,644 공감1 작성일11/30/2019 8:36:21 AM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전에 올린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리고 답답한 마음에 올린 자잘한 질문들하나하나 성의껏 답해주신 후 부터 얼마나 잠을 편히 잤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10월달에 무사히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5년후 시민권취득을 목표로 하며 현재 일하고 있는 에이젼시와 6개월 정도 더 일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에이젼시 널스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현재 2주전의 노티스를 주고 제 시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시프트 체인지를 할때 2주전 노티스는 합법인걸로 압니다) 저의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어 제가 더이상 이 병원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타당한 사유가 되나요? 만약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왜 그 시간에는 일을 못하는지 하나하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이 병원에서 에이젼시 널스를 쓰지 않겠다고 저를 해고한다면 이것도 타당한 사유가 되나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저를 직접 고용하고 싶어합니다. 에이젼시에서 저를 "release"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주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과 풀타임 고용이 채용되면 이것은 타당한 사유가 될까요?

제 영주권 서류에는 저의 현재 assignment가 하나의 병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사정이 바뀌어 제가 이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assign 되는 병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에이젼시 밑에서 일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고민을 하는 간호사 분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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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10:13:23 AM
에이전시 회사와의 계약만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 안해 주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0/2019 9:50:01 AM
해고는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시민권 취득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s**101**** 님 답변 답변일 11/30/2019 7:24:30 PM
회사라면 에이젼시만 가능한거죠? 병원에서의 해고는 해당이 안되나요? -글쓴이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9:21:45 PM
에이젼시를 통해서 영주권 받으신거 아닌가요? 어느쪽이든 영주권 해준 회사에서 해고한다는 서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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