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400의 질문 항목중 2가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조회1,259 공감0 작성일4/18/2024 3:24:44 PM

Part7.1.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ed


제가 485가 진행될 당시에 part-time학교와 F-1일 당시에 학교를 다닌게 있는데 F-1일 학교는 485가 되자마자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의도를 의심하거나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 학교도 아니고 정식으로 I-20도 받았습니다만 그냥 미국에 거주연장을 위해서 한거처럼 보이나 싶어서입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 그 5년이 지워져서 F-1학교 기록도 구지 안해도 되긴해서 궁금합니다. 


Part 9.15.b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You 


전 arrested, detained, confined된적은 없지만 경찰한테 운전할때 핸드폰을 봐서 ticket cite된거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20년전에도 스피드 티켓을 받은적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도 안나구요 (다 $180인가 미만이었습니다, 경찰에 arrest된적도 없구요). 그건 적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 미국영사관에서 F-1비자가 거절된적은 한번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24 9:22:24 AM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만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itation 기록도 모두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비자 거절기록은 설문에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