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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인터뷰 통역사 쓸 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10,476 공감0 작성일4/15/2021 6:11:06 AM


 2021 년 5월 6일 인터뷰 통보 받았습니다

 이 통보서에

 통역관 쓸 수 있는분은

 통역관 동행 한다는 글귀 가 있나요?

 저는 영주권  8년차 , 나이는 62세 여성 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뷰 분위기가 쉬워 졌나요 ?

 영어 때문에 저번에 떨어 졌어요

 그리고 주 지역 마다

 떨어 뜨리는 비율이 차이가 큰 가요?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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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6:17:34 AM
님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15년이 되어야 통역관을 통하여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역관을 통하여 인터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10:04:56 AM

50/20, 55/15 규정에 따라 55세 이상이시라면 영주권을 받으신지 15년이 지나신 후, 영어시험을 면제 받으시고 통역을 통하여 시민권 인터뷰(civic test)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12:16:3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통여관을 대동하실 자격이 되지 않으신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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