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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 크레딧

지역Korea 아이디s**on590****
조회3,015 공감0 작성일10/17/2020 1:17:44 AM

?수고하십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사회보장 크레딧에 대해서 2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대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8
회사생활을 하여



32 credit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더 회사생활하다가 올해 정년퇴직을 했으며,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영주권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0 2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살기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명의의 개인사업체를 한국에서 운영중이며,



미국에 들어가서도 한국의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문의사항은,



 



1.  사회보장 연금 (국민 연금)
경우는



미국에서 40 credit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한국 credit과 연계하여 Total 40 credit이 넘으면 미국과
한국에서 소정의 국민연금을 각각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Medicare의 경우도 한국 credit과 연계되어 minimum 40 credit조건이 충족되는지요 ?



 



2.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한국에있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기는 수입에 대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credit이 발생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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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7/2020 9:46:14 AM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양국'으로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해외 근로 크레딧을 계산, 연계 할 경우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국 혜택 partial U.S. benefit  받게되고 ,  한국에서 자격되는  부분은 따로 한국으로 부터  “separate” benefit 수령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하고,해외고용 (현지 법인이나 지사, 지점 출장 소 등에서 파견 근무할 경우)이 미국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 될때 (foreign employment is subject to U.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credit 이 발생'되며.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ocial-security-tax-consequences-of-working-abroad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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