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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수혜자의 차량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5,911 공감1 작성일10/16/2020 10:42:47 AM

안녕하세요.
70대(부부) SSI 수혜자입니다.
보유 차량의 노후화로 아들이 새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 합니다.
구입 시 차량 관련 모든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가 되겠으나,

차량 월 페이먼트는 아들이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SSI 자격 유지에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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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7/2020 7:17:13 AM

WHAT THINGS DO NOT COUNT TOWARD THE RESOURCE LIMIT?  <- - - 여기 링크에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운송에 사용하는   대의 차량 (가격 고저 무관) 은 SSI 자원 한도에  계산 되지 않으며. .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 (명의),  두 번째 차량은 countable resources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노후된 차를 새차로 대체시킴으로 한 대의 차를 보유하시거나. . .노후된 차를 두번째 차 (가치)로 간주시킬 수 있겠고, 누가 월 페이먼을 하는것은 무관하며, 새차 title 에 '부부공동명의'로 안하시면, 노후된 차한대로 자산에 변화가 없겠지요.)


“If you (or your spouse) buy, sell, or become the owner of any real estate, a car, or personal property, you need to tell us (사회보장국).” 
https://www.ssa.gov/pubs/EN-05-11011.pdf 

보고 사항에 속하니
. .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10/16/2020 5:13:13 PM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ortal 안내에 따르면 설명하신 상황은 SSI 에 영향을 끼치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전문가나 해당관청 안내에 따를것을 권합니다.
t**lw**** 님 답변 답변일 10/17/2020 10:08:51 AM
김영산 님의 답변에,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들이 새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 합니다.
구입 시 차량 관련 모든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가 되겠으나,'
1. '아들 페이'는, 1대소유를 인정하는것은 SSI수혜가 시작되는 싯점의 조건이지, 수혜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데, 증여가 가능한가요?
2. '부부 명의'는, 수혜시작 싯점에 소유했던 물건이기에 '새로운 소득' 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

SSI수혜중, 차량의 노후로 다른차량이 필요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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