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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조회3,610 공감1 작성일9/24/2020 1:50:19 PM

남편이 66세로 소셜베네핏을 받고 있었고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65세이고 이번에66세가 됩니다


소셜 오피스에 전화해서 위도우 베네핏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고 제 리타어 베넷핏을 받을생각으로 70세 이후에 신청할계획인데..


그러면 위도우베네핏을 신청하고 survivor benefit 받고 있다가

제가 은퇴할 나이가되면 그때 제 소셜베네핏으로 바꿀수 있나요?

제 소셜 베네핏이 현재 남편꺼보다 많아서요 둘줄 높은거 선택하는건데..

현재 아직 은퇴를 안했고 현재할생각이 없는데 widow benefit(survivor benefit)을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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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4/2020 8:18:45 PM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간주 신청 (deemed filing) 은 survivor benefit 에게는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 혜택 높은 혜택을 다른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till claim survivor benefits first and switch to your retirement benefits later, or vice versa, whichever would result in a bigger benefits.”


사회
보장국에 전화 (800-772-1213) 또는 서면으로 정년 퇴직 연령에 본인의 근로크레딧에 의한 혜택 retirement benefit 을 voluntarily suspend 하도록 요청할 있습니다. (survivor benefits 를  먼저 받고 있다가  70 세까지  자신의 증가 퇴직 연금으로  전환 switch 하여 수령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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