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노인 아파트 입주 조건 문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6,184 공감0 작성일6/2/2022 11:21:06 PM


1. 제가 65세 시민권자 여성 입니다

   저는 수입이 없고 남편 연금이 1500 달러인데요

   남편 수입만 있어도 되나요?


2. 제가 한국에 2년 나와있는데요

    2년후 미국 돌아 갑니다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노인아파트 서류

   대신 신청 접수 가능 한가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6/3/2022 12:58:43 AM
입주 가능 하실것 같아요.
아드님이 대신 신청서 접수 해줄수 있습니다. 단 사류에 서명은 해당자가 하셔야 겠죠..

아파트 마다 요구 조건 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 들과 이야기 해보시고… 몇몇 아파트에 신청해 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3/2022 6:55:53 AM
1. 두분 총수입이 연 $18,000불이면 워싱턴주 중간 수입인 $107,085의 17%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됩니다.

2. 부모님이 서명하신 신청서를 아드님이 대신 우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https://youtu.be/gEh5oSP-DFI

부인의 정년나이에 남편 연금의 50% 받는일을 잊지마세요.

https://youtu.be/cbE58rzHLFo

영일샘
e**ch9**** 님 답변 답변일 6/4/2022 9:20:56 AM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만 65 세 여성이고 시민권자 입니다
남편은 60세 입니다 ( 영주권자 )
제가 주신청자가 될 겁니다
너는 수입이 없고 소득 증명이 없습니다
남편 월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남편 걸로 월 소득 증명 해도 되나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