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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집도 차도 다 뺐기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yorker****
조회7,785 공감1 작성일8/15/2022 6:14:47 AM

관계법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의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이치에 맞지 않아서 상대를 안하다가 궐석재판으로 저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후 은행 어카운트와 급여에 Garnishment가 들어와 많은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몰게지가 남아있는 저희 집과 자동차도 뺐길수 있는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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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15/2022 9:09:00 AM
네 가능성 있습니다.

집 그리고 자동차 를 차압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어애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대출도 있을수 있고, 법원 신청, 압류 절차에 필요한 경비, 또 경매시 크게 돈 적으오 반환 이 되지 않아 많이들 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액수가 크시면 한번 파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과 다시 합의도 하실수 있습니다.
R**ripWithaCa**** 님 답변 답변일 8/16/2022 5:41:53 PM
Homestead 를 카운티에 등기하시면 모기지 금액 빼고 어느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600,000까지 보호받을 수도 있고, $300,000 까지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과 모기지에 따라 다르겠죠.
N**yorker**** 님 답변 답변일 8/17/2022 8:04:53 AM
답변해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와 관계도 없는 일에 대해 소송을 걸은 것이었고 먹고 살기에 바빠 상대를 안했더니 집요하게 궐석재판을 통해 승소를 받아냈더라구요. 이 인간 덕분에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 더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으니, 베X남 사람 고용해서 이 넘이나 그 자식 다리 하나 뿌러뜨리거나 눈X 하나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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