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Rent 비용 상승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on10****
조회2,347 공감0 작성일7/24/2020 9:19:14 PM

안녕하세요 Orange County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8월 아파트 1년 lease 재계약을해야해서 서류를 보니 monthly 렌트비용이 올랐더군요.

엘에이는 COVID-19때문에 렌트비용을 올릴수 없다고 들었는데 Orange County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님 다른 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5/2020 7:38:29 AM

렌트 커트롤  rent-controlled 건물일경우 in the city of Los Angeles, 집세 동결 rent freeze  적용되며 (재계약 시). . .

Anaheim
"Emergency moratorium from 3/24/20 through 5/31/20 on all no-fault evictions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tenants who demonstrate COVID-19 related inabilities to pay rents.


 Tenants must notify landlords before rent is due of inability to pay, and will have up to 120 days post-emergency to repay any back rent, either by agreement or 4 equal monthly payments.

 The eviction moratorium will remain in effect during the pay-back period. UNCODIFID (URGENCY) ORDINANCE NO. 6482 Effective 3/24/20. 5/12/20 extended through 6/30/20."

애너하임 에는 렌트비용 올리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9/2020 11:06:54 AM

카운티나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단 기존 테넌트의 eviction 관련 특히 covid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퇴거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제도가 실시 중입니다. 렌트를 연장 즉 renew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gwon10**** 님 답변 답변일 7/25/2020 11:28:59 AM
Anaheim에 살고있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4/2020 11:14:23 AM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는건 당연지사이며. . .

rent-controlled 건물일 경우 (city of Los Angeles), 집세 동결 (rent freeze)은 재계약 renewal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 ^ . . .

(예외조항이 있을 경우 , 일부 임대는 임차인이 룸메이트 추가 또는 애완 동물 반입과 같은 이유로 리스기간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도록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