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명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p**joo****
조회2,323 공감0 작성일7/21/2021 2:10:46 PM

안녕하십니까, 

10년 쯤 전에 집을 살 때, 집사람은 한국에 있어서 제 명의로 사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사람도 같이 미국에 있고,  만약을 대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모기지융자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무소(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정도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1/2021 5:05:27 PM

에스크로에 연락하셔서 관련된 서류준비와 비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quit claim deed 서류와 change of ownership폼을 같이 작성하셔서 공증후 recording office에 등기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략 $250-350 정도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1/2021 7:16:01 PM

법무사 (paralegal 또는 legal document assistant) 또는 에스크로 컴퍼니 등 여러 군데 연락하여 

수수료 ( 양식작성 수수료  ?, 공증 $15, 등기비 $15.00 포함)를 쇼핑을 하셔서. . .

(We The People 위더피플의 수수료 공증포함 $129 참조하세요)

또는
직접 (작성 용이함) California Quitclaim Deed <  - - - 클릭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직접 기소에 가셔서 등기비 내시고 등기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네요.

Hall of Records; Recorder-Clerk Services: (909) 387-8306 (San Bernardino County 경우)


SAN BERNARDINO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PCOR)BOE-502-A 를

위 링크에 클릭하여 또는 County Assessor’s Office 또는  County Clerk-Recorder's Office 등기소에서 구하여 적절하게 작성, 사인하여 California Quitclaim Deed 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