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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Money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ksp8****
조회4,495 공감0 작성일7/1/2015 11:37:27 AM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적자(개인)로부터 1억 5천만원 ($150,000) 가량의 gift money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Form 3520을 작성해서 보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보고 당시에는 아무 추가 서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2) 그런데 혹시라도 IRS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당장 제출하진 않더라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3) 한국인 기부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도 제출하나요?

4) 한국인 기부자와 돈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도 설명/증빙 해야 하나요? (그냥 지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5) 한국인 기부자의 자금 출처도 소명 준비를 해야 하나요? (기부자의 은행 정보 같은 것? 어떤 자료를 준비해놔야 하나요?)

한국 쪽에서는 증여세도 다 내고 깨끗하게 증여를 할 생각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놔야 할 지 몰라서 고민이 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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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12:35:41 PM
안녕하세요?

먼저 그 금액을 2014년에 gift받으셔서 한국은행통장에 입금하셨다면 6월말까지 해외자산신고에 보고를 마치셨어야하구요

개인세금보고시 gift(form 3520)받으신것에 대한 보고와 해외자산( form 8938)에 대해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받으신 분이 영주권자이시므로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영수증,증여계약서, 통장기록등이 구비하실 서류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증여에 따라 필요했던 모든 서류를 보관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5 4:51:46 PM
미국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100,000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있으며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Form 3520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나 상속은 누구에게서나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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