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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9 소득세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324****
조회2,250 공감2 작성일1/22/2020 12:08:50 PM

2019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과  양도소득{ capital gain) 함께 있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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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20 2:57:11 PM

1. Form 1040에서 해당하는 곳에 각각의 숫자를 보고합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W-2는 별도로 그 내용을 첨부하고, 자영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종류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별도의 schedule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추가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a**** 님 답변 답변일 1/22/2020 1:25:17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이므로 201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같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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